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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제약·바이오기업 상장유지요건 특례 올해 중 마련”

최종구 “제약·바이오기업 상장유지요건 특례 올해 중 마련”

등록 2018.11.21 11:01

서승범

  기자

4년간 영업손실 발생해도 관리종목 지정 않기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벤처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가진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상장유지조건 특례 마련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 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 며 “ 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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