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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카드뉴스]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등록 2019.05.20 10:09

이석희

  기자

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기사의 사진

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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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기사의 사진

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기사의 사진

#1. 오원춘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사형’ 선고 → 항소 → ‘무기징역’ 확정)

조선족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 - 항소심 재판부

#2. 이영학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사형’ → 항소 → ‘무기징역’ 확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 항소심 재판부

#3.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검찰 ‘무기징역’ 구형 → 재판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친부와 동거녀가 고준희 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

“피고인 고씨와 이씨는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 아동은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 재판부

#4. 춘천 연인 살해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무기징역’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20대 남성이 상견례를 앞두고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1심 재판부

#5.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검찰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살인)’ 구형 → 1심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 항소심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살인방조)’ 확정)

주범인 김양이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공범 박씨에게 전달한 후 유기.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 - 대법원

#6. 8개월 젖먹이 아들 학대 치사 사건(검사 ‘징역 20년’ 구형 → 재판부 ‘징역 10년’ 확정)

자신의 생후 8개월 된 젖먹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발코니에 방치.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강력범죄자들의 사건 내용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내린 구형보다 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잔혹’, ‘엽기’, ‘무참’, ‘끔찍’ 등 죄의 엄중함을 재판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납득이 안 될 만큼 낮은 단계에 그치고는 하는데요.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법원은 ‘양형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게 맞는데 법을 만드는 쪽이나 집행하는 쪽이나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수준의 말만 반복하는 셈.

지난 16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추후 구형보다 낮은 선고가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 고개를 끄덕일 만한 판결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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