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올해 7월 주택(50%) 및 건물 등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848억원 증가한 1조 7,986억원입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부과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2,962억원입니다. 1~3위를 차지한 강남 3구의 재산세는 총 6,77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37.6%에 달했습니다.
반면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지역은 강북구로 213억원이었는데요.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약 14배로 지난해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22.8% 증가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재산세가 줄어든 지역이 있는데요. 둔촌주공단지가 대규모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강동구만이 재산세가 0.2%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1조 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구분,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압류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