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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소셜 캡처]“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등록 2019.10.31 15:12

수정 2019.10.31 15:39

이성인

  기자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기사의 사진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기사의 사진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기사의 사진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기사의 사진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기사의 사진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기사의 사진

정부지원으로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산후도우미 돌봄 서비스, 여기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건소 소개 업체 소속의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심하게 학대한 것인데요.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59세·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기를 흔들고 ‘퍽퍽’ 때리고 던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

“자거라 자, 이놈의 새끼 왜 못 자냐.”

“보건소에서 주는 (업체) 목록이라 (도우미를) 믿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아기 엄마. 네티즌도 분노합니다.

정부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그간의 관리 부실에 관한 지적도 많습니다.

한편 A씨는 “할 일이 많아 홧김에 아이를 거칠게 다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리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한심한 개인, 느슨하고 나태한 도우미 선정절차, 그리고 (아마도) 솜방망이 처벌까지. 출산율이 문제라는 나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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