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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스토리뉴스 #더]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등록 2019.11.14 14:40

이석희

  기자

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기사의 사진

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갑작스럽게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의식불명 상태. 아기의 부모는 병원의 의료사고를 의심했지만 산부인과 측은 신생아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는 한 간호사가 아기를 던지 듯 내려놓고 수건으로 툭 치는 등 학대 행위를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경찰에서는 해당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CTV의 일부가 사라졌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그 산부인과는 폐업을 공지하고 문을 닫았다.

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기사의 사진

부산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사건의 문제는 의료과실이 아니라 학대에 의해 아기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지난해에만 2만 4,604건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도 132명에 달한다.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0~1세의 신생아와 영아가 64.3%로 가장 많았다.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한 어린 생명들이, 못난 어른들의 학대로 삶 전체를 박탈당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법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상식선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임에 틀림없다. 상식에도 어긋나고 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그 ‘가벼움’이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원아 3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원아 1명에게는 전치 5주의 화상을 입게 한 어린이집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해당 교사의 죄가 무겁지만 최근 출산을 했고, 피해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기사의 사진

대구에서 두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4월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던 금천구의 아이돌보미도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던 아이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했다. 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던 재판부의 말은 단지 말뿐이었다.

지난해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와 이를 방치한 그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4억여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더해졌지만, 아이를 죽게 만든 죄에 비하면 할 말을 잃을 만큼 가볍다.

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기사의 사진

가정 밖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처벌도 문제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해 발생한 2만 4,604건의 아동학대 중 77%가 부모에 의한 것이었고, 사망에 이른 사례도 가해자 30명 중 25명이 부모다. 법은 역시나 이들에게도 관대하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10개월 된 아기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7월에는 게임에 방행된다는 이유로 생후 70여 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의 공통된 시각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고되는 형량은 무겁지 않다. 왜일까?

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기사의 사진

자식이 가해자가 되는 존속살해나 존속학대는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일반 살해 5년 이상 징역, 존속살해 7년 이상 등)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특히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의 경우 반복이 잦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아동학대 중 10.3%는 재학대였다. 전문가들은 재학대가 많은 특성 때문에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빠른 시일 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말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지금껏 살펴봤듯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아니라 학대를 가한 어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까지 ‘학대범을 위한 나라’로 남게 될까.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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