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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2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하세요!”

광주 동구 “2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하세요!”

등록 2019.12.13 17:03

강기운

  기자

“기한 내 자동차세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광주 동구 “2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하세요!” 기사의 사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가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동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총 14억 2600만원을 부과해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ARS 및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납부, 금융기관 방문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부과세액의 3%)이 추가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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