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의 신주인수권행사기간 만료일은 오는 2월 21일이다. 매매거래정지예정일은 동월 20일부터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동월 24일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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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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