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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檢, 인사 불이익 전제로 보복성 기소···관련자 고발할 것”

최강욱 “檢, 인사 불이익 전제로 보복성 기소···관련자 고발할 것”

등록 2020.01.23 19:00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면서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이날도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9일과 16일, 올해 1월3일 받은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니라 입건되지 않은 사건의 ‘수제’ 번호가 적혔고 ‘피의사건’이 아닌 ‘사건’이란 표현이 쓰였다는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면서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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