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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책임은 ‘라임’에”···감독실패 질타에도 ‘소신’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책임은 ‘라임’에”···감독실패 질타에도 ‘소신’

등록 2020.02.20 18:13

차재서

  기자

은성수·윤석헌,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1조원대 손실 우려된 라임 놓고 공방정치권 “당국의 관리감독 실패” 지적라임 사태 피해금액 1조원 안팎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조원대 손실 우려가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놓고 정치권과 차분하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책·감독 실패라는 지적엔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시장을 감독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랐다는 부분에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이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일 윤석헌 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예상대로 ‘라임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의 두 수장에게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라임의 경우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재무관리 기초도 안지켰고, 만기 미스매치나 순환투자 등도 저질렀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관리감독 실패”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6월 라임의 이상징후를 인지하고 8월에 검사에 착수했는데 올 2월에야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감독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라임과 관련해 ‘상시감시시스템’이 작동했는지를 물으며 어떤 수치가 나왔길래 금감원이 보고만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국민께 송구하지만 감독원 나름대로 신중하게 대응했다”면서 “환매를 위해선 가치평가가 제대로 돼야 하고, 서둘러 환매를 하면 ‘펀드런’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라임은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모펀드여서 문제가 생기기 전엔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2019년 7월 이전까진 금감원이 1만1000개나 되는 사모펀드를 모두 들여다보긴 벅찼던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건들지 못하고 시스템 등만 둘러봤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냐는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단답형이라면 운용사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용사 펀드에서 손실이 났다고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에 책임지라는 것은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TRS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대표 펀드(플루토 FI D-1호)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 펀드 거래와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한 부적절한 운용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거쳐 사기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상태다. 실제 라임은 펀드의 수익률을 유지하고자 다른 펀드와 법인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감원 측은 라임 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1조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감독당국의 징계절차가 일단락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부과하면서 이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하나·우리은행의 과태료를 40억원과 100억원씩 경감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칙을 지켰을 뿐 인사개입 의도는 없다”면서 “CEO에 대한 인사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또 증선위의 과태료 경감에 대해선 “제재심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만큼 금감원과 증선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은성수 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증선위의 결정이 법에 기초한 판단이었다며 “감액 요인이 있는데 여론을 고려해 방향을 바꾼다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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