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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수’ CJ 장남 이선호, ‘정직’ 처분 징계

[단독]‘대마 밀수’ CJ 장남 이선호, ‘정직’ 처분 징계

등록 2020.02.28 17:40

최홍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2심 선고 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2심 선고 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변종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이 최근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CJ 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 부장의 형이 확정된 이후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장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형이 확정 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중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비공개 원칙이라서 당사자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CJ는 그 동안 이 부장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형이 확정된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앞서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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