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해당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4월9일)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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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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