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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흥아해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공시]거래소 “흥아해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등록 2020.04.06 16:30

이세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이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0년 3월30일)까지 미제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4월9일)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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