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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업계 지원···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석유업계 지원···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등록 2020.04.07 14:53

주혜린

  기자

석유업계 지원···수입·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기사의 사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한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7월분부터는 원래 예정월에 정상 납부한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000여억원이다. 산업부는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석유업계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남는 석유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왔다.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디에 얼마나 저장할지는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와 정유사 간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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