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운행이 중단되자 비행기로 수출제품을 운송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됐고, 수출상품 현지유통 정체로 물류창고 보관비가 늘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입국제한으로 항공물류가 지연되는 등 지역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이 치솟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업체는 지역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 500개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지원 대상은 일반 수출 제조업체와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해상과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 해외에서 발생한 창고보관료, 현지 내륙운송료, 샘플운송료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업체별로 1분기에 발생한 수출신고필증, 창고보관영수증, 운임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오는 9일부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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