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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수출기업에 물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경북도, 지역수출기업에 물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등록 2020.04.08 17:16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추경예산 25억원을 확보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운행이 중단되자 비행기로 수출제품을 운송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됐고, 수출상품 현지유통 정체로 물류창고 보관비가 늘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입국제한으로 항공물류가 지연되는 등 지역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이 치솟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업체는 지역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 500개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지원 대상은 일반 수출 제조업체와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해상과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 해외에서 발생한 창고보관료, 현지 내륙운송료, 샘플운송료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업체별로 1분기에 발생한 수출신고필증, 창고보관영수증, 운임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오는 9일부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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