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생계비 15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6/12)에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세부 지원대상과 자격 요건입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1. 특고·프리랜서 =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 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격요건) 소득요건(①, ②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 동시 충족
2. 영세 자영업자 =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자격요건) 소득요건(①~③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 동시 충족
3. 무급휴직자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20.3~5월 사이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자격요건) 소득요건(①, ②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
지원금은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되는데요.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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