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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20년만에 상향···세부담 낮아진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20년만에 상향···세부담 낮아진다

등록 2020.07.06 13:32

주혜린

  기자

탈세 방지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키로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상향해 간이과세 대상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의 약 24~29%이며,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은 70~80% 사이다.

우선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준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다.

연 매출액 8000만원도 또 다른 선택지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연매출 60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다만, 국회에서 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최종 결론이 난 바 있다.

이 당시 연 매출액을 6천만원으로 했을 때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고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8000만원인 경우는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 받고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번에 정부는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를 4800만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된 만큼 이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 20년 만의 개편이 된다. 그간 국회에서는 영세 사업자 보호, 물가 상승률 반영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액과 납부면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세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거래의 상호 검증 기능을 약화하고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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