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혐의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치열한 페이경쟁···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 '압승' · 뮌헨리 코리아, CEO에 아제트 파탁 선임 · 청년정책상품 가입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소비자경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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