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기간에 시·군에서 구성한 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연내 지급될 계획이다.
이희주 축산정책과장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양돈농가에서도 신청기한까지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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