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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분산투자가 손쉬워집니다

[이슈 콕콕]저축은행 분산투자가 손쉬워집니다

등록 2020.07.20 17:24

수정 2020.07.20 17:34

이석희

  기자

저축은행 분산투자가 손쉬워집니다 기사의 사진

저축은행 분산투자가 손쉬워집니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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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분산투자가 손쉬워집니다 기사의 사진

저축은행 분산투자가 손쉬워집니다 기사의 사진

저축은행 분산투자가 손쉬워집니다 기사의 사진

1금융권 은행보다 금리가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예금하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분산 예금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면 보통예금 계좌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때문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다른 보통예금의 추가 개설이 제한되기 때문.

한 저축은행에서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을 가입했다면, 다른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20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기다리지 않고도 ‘비대면’으로는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일 개설 제한이 없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20일 대기가 없는 대신 대포통장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합니다.

전용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할 수 있으며, 정기예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원리금도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됩니다. 아울러 정기예금 계좌 해지 시에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도 자동 해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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