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 의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故 최숙현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포함 18개 법안이 상정 의결됐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이복현,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 이복현 금감원장 , 행동주의펀드 불러모아 '일침' · 금융통화위원회, 물가·가계부채·부동산 '불안' 기준금리 10연속 동결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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