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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 관련 집단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공시]GS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 관련 집단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등록 2020.09.18 15:00

장가람

  기자

GS건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김태응 외 14인이 제기한 증권관련집단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응 외 14인은 GS건설이 해외 공사 수주 때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해 2012년 재무제표를 거짓작성,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향후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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