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미시 민선 시장 최초의 근로자 지원 조례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익을 향상하고 원활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의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 규정이 포함된다.
근로자들의 터전인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담긴 이번 조례(안)은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전선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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