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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투자재산 664억원···‘혹시 내 돈도?’

[이슈 콕콕]잠든 투자재산 664억원···‘혹시 내 돈도?’

등록 2020.10.19 16:00

수정 2020.10.19 16:09

박정아

  기자

잠든 투자재산 664억원···‘혹시 내 돈도?’ 기사의 사진

잠든 투자재산 664억원···‘혹시 내 돈도?’ 기사의 사진

잠든 투자재산 664억원···‘혹시 내 돈도?’ 기사의 사진

잠든 투자재산 664억원···‘혹시 내 돈도?’ 기사의 사진

잠든 투자재산 664억원···‘혹시 내 돈도?’ 기사의 사진

잠든 투자재산 664억원···‘혹시 내 돈도?’ 기사의 사진

9월말까지 잠들어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이 664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가 실수 혹은 오류로 증권투자재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바꾸지 않아 발생하는 실기주과실 주식 및 대금만 387억원에 달합니다. 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신주 발생 사실을 몰라 방치된 미수령주식도 277억원에 이릅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규모의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주인을 찾아 안내와 수령을 독려할 예정인데요. 그전에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찾아야 할 몫은 없는지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가졌을 때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e서비스의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에서 과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증권거래사나 명의개서대행사로 반환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과 실물주권 내역은 ‘주식찾기’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수령 대상 주식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문의하면 상세 수령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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