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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대주주 의결권 0% 입법례 평가···논리적 비약”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대주주 의결권 0% 입법례 평가···논리적 비약”

등록 2020.11.23 16:00

윤경현

  기자

최 교수, 경제개혁연대 주장 재차 반박우리나라 경제성장 모델 국가 아니다대주주·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 없어도 재선임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대주주 의결권 0% 입법례 평가···논리적 비약” 기사의 사진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스라엘 회사법과 이탈리아 증권거래법을 살펴봤을 때 무조건 대주주 의결권이 0%인 입법례라고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모델이 될 수 없는 이들 나라를 연구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인 ‘이스라엘·이탈리아는 대주주 의결권을 0%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상장사 사외이사가 임기 종료 후 1% 이상의 주주가 해당 사외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추천했거나 사외이사 본인이 자신을 스스로 추천했을 경우에 한해 대주주 및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없어도 재선임될 수 있다”며 “해당 사외이사는 최초에 선임할 때 이미 대주주의 의지가 반영된 후보며 최초 이사 선임 총회에서 대주주 의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탈리아 또한 이사 선임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별은 무의미하고 투표 결과 후보자 명부(Slate)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만 의미가 있을뿐더러 1순위가 대부분의 이사를, 2순위는 1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는 것만이 사실”이라며 “주주명부상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는 반드시 있으나 그는 명부상의 최대주주일 뿐 누가 진정한 실력자인가는 주총후에 드러나며 각자 자기 이름을 건 slate 경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관념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스라엘은 기술기업이 강하고 글로벌 100대 기업이 없는 인구 900만명 정도의 작은 나라, 이탈리아도 상장된 회사는 총 455개사뿐으로 글로벌 100대 기업은 없는 제조업은 빈약한 관광대국”이며 “이들 국가가 제조업 강국이면서 2235개의 상장회사 수를 보유한 한국의 모델이 될 수는 없으며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경제 대국과 경쟁해야만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명예교수 등 상법 전문가들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입법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스라엘 상장사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 시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에 대해 전체 주주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재선임되는 경우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이 있으면 대주주에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 의결권이 0%로 제한 된다’고 해석했다.

또 이탈리아는 후보명부(slate)에 대한 투표에 있어서는 의결권 제한이 없지만 개별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두고 경제계에서도 “기업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지난 1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위·법무부·금융위-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전속 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 남발 등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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