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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설명 않고 보험금 덜주고···금감원, 7개 손보사에 제재 철퇴

금융 보험

설명 않고 보험금 덜주고···금감원, 7개 손보사에 제재 철퇴

등록 2021.02.26 13:50

장기영

  기자

삼성·KB, 설명 의무 위반해 ‘기관주의’롯데·에이스, 기존 보험계약 부당 소멸악사·MG·흥국,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보험계약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7개 손해보험사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전화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비교안내 없이 기존 보험계약을 깨도록 한 롯데손해보험 등 2개 회사와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은 악사(AXA)손해보험 등 3개 회사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법’을 위반한 7개 손보사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삼성화재와 KB손보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각각 1억5300만원,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텔레마케팅(TM)채널을 통해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해 총 889건의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KB손보 역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총 683건의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비슷한 기간 192건의 운전자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이 중 174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추가로 지적받았다.

롯데손보와 에이스손해보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토록 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해 각각 1300만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 56명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가입금액,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5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했다.

이를 위해 롯데손보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 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스손보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계약자 171명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71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토록 했다.

이 밖에 악사손보, MG손해보험, 흥국화재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부당 과소 지급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악사손보가 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MG손보(600만원), 흥국화재(400만원)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손보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지 않아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악사손보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500만원을 미지급했다.

2019년 4월 30일 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MG손보와 흥국화재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대해 각각 700만원, 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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