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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유예, 9월 30일까지 최종 연장 확정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유예, 9월 30일까지 최종 연장 확정

등록 2021.03.02 18:18

정백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상환 만기의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마감 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유예 혜택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차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 5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지원 관련 부처·정책금융기관, 금융 관계기관, 금융권 협회 등은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2일 확정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공급된 금융지원 규모는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에 달했다.

금융지원 집행 기관별로는 전체 금융지원 중 68.1%에 달하는 88조8097억원이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됐다.

대출 상환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의 1차 유행기였던 지난해 4~5월에 많은 신청이 이뤄졌지만 이후에는 신청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이자도 자발적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 산업계와의 잇단 의견 교환을 통해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금융지원 혜택의 마감일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지원 혜택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고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해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올겨울 들어 또다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진 것을 고려해 혜택 마감 시한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하게 됐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은 무려 1년 반에 걸쳐 이뤄진 셈이다.

이번 금융지원 혜택 기간 연장에 따라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돌아오거나 유예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해당 금융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도 유예된다.

또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4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해 공급된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혜택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금융지원을 받았던 차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회사는 유예 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차주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차주는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유예됐던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유예 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이 부여되며 남아있는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하게 되며 상환이 유예된 이자에는 추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와 함께 차주가 당초 상환 계획보다 조기 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빚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 곤란 징후 파악 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하도록 할 계획이며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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