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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기소 ‘날치기’···검찰청법 위반 소지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기소 ‘날치기’···검찰청법 위반 소지 있어”

등록 2020.01.23 19:36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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