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했으며,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CCTV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비용을 세대수 비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를 지원해줌으로써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해까지는 지원대상이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1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확대됐다.
김천시에서는 올해는 44개 단지에서 신청했으며, 그중 27개 단지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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