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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등록 2020.06.05 09:10

김선민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 사진=연합뉴스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 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씨의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에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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