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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연대안전기금···영주권자·결혼이민자도 20만원 지급 外

[성남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영주권자·결혼이민자도 20만원 지급 外

등록 2020.06.05 11:17

안성렬

  기자

여성가족과-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가 성남 중앙시장에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수박을 사고 있다.여성가족과-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가 성남 중앙시장에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수박을 사고 있다.

성남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한다.

이 지급액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원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성남시는 5일 이전부터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전부터 각 지역에 외국인 등록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지급한다.

20만원을 모두 받는 성남지역 외국인은 현재 기준 5,006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처음 3주간(6.8~26)은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자격 조건 확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한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10만원권 지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가맹 점포 1만2,544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뒷면에 표기된 발행일부터 5년간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0만원을 미리 충전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성남지역 점포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연대안전기금을 받도록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6.5)’를 제정했다.

성남지역 94만2,183명의 모든 내국인 시민에게는 지난 4월 9일부터 20만원씩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지급(~7.31)해 현재 96%(90만132명)가 받아 갔다.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시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확진자 방문 업소에 300만원 지원하기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 성남시지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써 달라며 5일 성남시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승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을 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1948년 창설된 전체 회원 수 3,500여 명의 보훈단체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본회를 수진동에 성남시지회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번 성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시지회의 51명 회원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적립돼 확진자 방문 업소 지원에 쓰인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폐업한 업소에 1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 5일 현재 289곳 대상 업소 가운데 신청서를 낸 190곳에 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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