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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재판부 “이재용 수동적 뇌물이라 말한 적 없어”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재판부 “이재용 수동적 뇌물이라 말한 적 없어”

등록 2020.11.23 18:07

김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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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인 10월 26일, 부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한 바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인 10월 26일, 부친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진정성이 위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 6차 공판에서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삼오법칙(형법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아닌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재판에 임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 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재판부가 아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하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은 국내 1위 재벌 기업을 넘어 초일류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최고 지위를 갖게 됐고, 이재용 부회장 또한 정부가 사안에 따라선 오히려 자신에게 청탁을 해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히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삼성물산 회계직원을 예로 들면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측에 전달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8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 감형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을지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리고 오는 30일 공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도 구성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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