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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다이소에 뒤늦은 현장조사···왜?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다이소에 뒤늦은 현장조사···왜?

등록 2021.04.23 17:01

변상이

  기자

‘유해물질’ 확인 하고도 버젓이 판매했는지 여부 확인 중올초 소비자 집단 소송 이어 공정위 고강도 제재 가능성↑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해 아기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소비자과 조사관들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어 최근에는 아기욕조 판매에 관여한 다이소 관계자들을 서울사무소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제작돼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특히 다이소에서 가성비가 좋아 맘카페 등에서 인기를 끌며 일명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600배가 넘게 검출되며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 시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다이소는 즉각 환불 조치에 나서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당시 다이소 측은 “판매처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품 불량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당시 다이소의 발빠른 대응에도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확산됐다. 제품을 사용한 아기와 부모들의 피부에서 이상 증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체적인 피해 또한 보상해야한다는 입장 차가 벌어지면서 집단 소송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번 공정위 조사 역시 제조사가 아닌 다이소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다이소는 제조사가 아닌 최종 판매업체로 주목되면서 근본적인 죄질을 따지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판매 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이소가 제품이 유해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법률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욕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획득 당시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료를 변경하면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이후에도 KC마크가 부착된 채 판매돼 문제가 됐다. 다이소 역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상품 설명에 KC인증마크를 달아 판매했다.

원료가 변경돼서 KC 인증마크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다이소는 KC 인증마크를 빼고 판매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이소가 원료 변경 등을 알고 판매를 진행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판매 절차에 문제가 발각될 시 과징금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아기 욕조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관련 법무법인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단체 관계자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많은 부모들이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다이소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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