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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고팍스, 원화마켓 유지···“실명계좌 발급 협의 진행 중”

IT 블록체인

고팍스, 원화마켓 유지···“실명계좌 발급 협의 진행 중”

등록 2021.09.17 14:25

이어진

  기자

고팍스, 17일 공지서 “원화마켓 중단 없다” 밝혀유예기간 종료까지 영업일 기준 D-3, 신고 초읽기

고팍스 공지사항 캡쳐.고팍스 공지사항 캡쳐.

가상자산(암호화폐) 중견 거래소 고팍스가 금융권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해야만 한다. 고팍스는 코인마켓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팍스는 17일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시점까지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한다. 신고 필수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이며 원화마켓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FIU에 제출해야만 한다. 실명계좌를 못받은 거래소들은 코인마켓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10일 기준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 절차를 마친 사업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다. 실명계좌 없이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화마켓을 종료,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들은 종료 한주전인 17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의 종료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만 한다. ISMS 인증 획득 거래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코인마켓의 전환 사실을 공지한 상황이다.

고팍스는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높아 원화마켓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춘 것. 단 고팍스는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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