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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상식 UP 뉴스]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등록 2021.09.29 16:46

이석희

  기자

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기사의 사진

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기사의 사진

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기사의 사진

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기사의 사진

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기사의 사진

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기사의 사진

우리집 강아지가 반려‘물건’인 이유 기사의 사진

지난해 7월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소형견 스피츠가 물려 죽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스피츠 견주는 ‘가족을 잃었는데 강아지값 몇 십 만원 보상이 전부’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기르던 포메라니안을 때려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인 남성이 재판에서 받은 처벌은 벌금 3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분명 생명을 해친 사건인데 왜 보상과 처벌이 약한 걸까요? 이는 우리나라 법이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유체물)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지요.

타인의 반려동물을 때려 죽여도 폭행치사가 아닌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체납자의 반려견을 가압류해 처분하는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28일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즉, 동물에게 법적으로 생명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통과 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의 물질적 배상 외에 정신적 배상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원래 소중한 생명이었던 동물은 이제 법적으로도 생명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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