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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 비상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 비상등

등록 2021.10.05 07:21

김소윤

  기자

“스마트화, 제조안전 R&D, 전용 전기요금 등 종합대책 필요”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 비상등 기사의 사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1만여 곳인데, 이중 뿌리기업도 2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작업장 안전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산업부가 뿌리업종의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지능형뿌리공정화 시스템구축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연간 예산이 24억 원에 불과해 매년 12곳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50% 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경쟁률은 사업 첫해 2.5대 1에서 올해 3.8대 1까지 크게 올랐고, 산업부 자체 수요조사에서도 92개 기업이 사업을 희망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그나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50억원이 증액됐지만 당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뿌리기업이 2000여 곳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의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사업’ 역시 올해 예산이 고작 20억원이다.

김경만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탄소 중립 등 안전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주52시간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원자잿값 급등까지 더해져 뿌리기업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뿌리기업의 스마트화와 제조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뿌리기업의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뿌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전력기반기금 한시적 감면 등 전기요금 부담 완화, ▲뿌리산업법 개정에 맞게 국가뿌리센터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원자잿값 급등으로 단조 등 철강업계, 플라스틱업계, 인쇄업계 등에서 엄청난 하소연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라면서 “산업부가 관련 업계와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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