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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코인원, 신설 AML 센터 통해 “의심거래보고 준법 체계 강화”

IT 블록체인

코인원, 신설 AML 센터 통해 “의심거래보고 준법 체계 강화”

등록 2021.10.12 11:22

주동일

  기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

사진=코인원 제공사진=코인원 제공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용산구 본사 3층에 AML 센터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센터를 통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를 모니터링하는 등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거래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코인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 신고 수리 후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한 AML 센터는 의심거래보고를 중점으로 실명계좌 제휴 중인 NH농협은행과 고객확인제도(KYC) 인원을 검증하고, 관련 사고와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본 AML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갖추고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해오고 왔다. 또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접속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시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거래소 준법과 안전거래 규율을 강화 중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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