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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 ‘메카드’, 美 항소심서 승소···국제 특허 분쟁 종지부

초이락 ‘메카드’, 美 항소심서 승소···국제 특허 분쟁 종지부

등록 2021.10.19 08:39

김다이

  기자

메카드볼 이미지. 사진=초이락 제공메카드볼 이미지. 사진=초이락 제공

㈜초이락컨텐츠컴퍼니(대표 최종일)가 개발한 ‘메카드’ 완구가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인 스핀마스터 측이 제기한 미국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일련의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19일 초이락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심재판부(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US CAFC))는 지난 13일 스핀마스터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바쿠간’ 미국 특허 3건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린 미국특허심판소 및 항소위원회(PTAB)의 원심을 확정하며 스핀마스터의 항소에서도 초이락컨텐츠컴퍼니(이하 초이락)의 손을 들어줬다.

그 동안 스핀마스터는 초이락의 라이선스를 받은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에 진입한 메카드 완구가 자사의 바쿠간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초이락은 지난해 10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등 모든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탈리아(EU),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미국에서와 같은 주장을 편 스핀마스터 측의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거나 메카드 완구가 스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로 중국과 EU에서는 법적 다툼이 종식됐다.

메카드 시리즈의 IP 및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 측은 “미국 항소심 승리로 스핀마스터의 법적 시비를 모두 극복했다. 대한민국 최고 완구 베스트셀러(한국기록원 인증), 다양한 라인업에 주목 받는 최신작 메카드볼까지 더한 메카드 완구는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글로벌 완구 업계의 관심을 기대한다”면서 “메카드 완구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한국의 놀이문화들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오징어게임을 연상시킨다. 메카드 시리즈가 추억의 놀이들을 가미한 오징어게임처럼 한국의 놀이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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