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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장녀 조현아, 자연인 됐다···한진칼 주식 일부 팔아 현금화

한진家 장녀 조현아, 자연인 됐다···한진칼 주식 일부 팔아 현금화

등록 2021.11.17 13:59

이세정

  기자

3자연합 와해 이후 주식 팔아 현금화지분 5% 미만 이후 움직임 파악 불가9월 700억 상당 추가 처분, 지분율 2.8%상속세 일시납 가능 규모, 추가매도 가능성경영복귀 여지 전무 인지···지주사 주식가치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래픽=박혜수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한진칼 주식을 정리해 700억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고(故) 조양호 선대회장 별세 이후 할당된 상속세를 일시완납할 수 있는 규모다. 조 전 부사장이 지주사 지분을 대폭 처분한 것은 더이상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고, 완전한 자연인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보통주)은 2.81%다. 지난해 말 5.79%과 비교할 때 3%포인트(p)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월 외부세력인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반(反)조원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3자연합은 그해 말 산업은행이 한진칼 주요 주주로 등판하면서 분쟁 동력을 상실했고,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동맹을 깨버렸다.

홀로 남은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며 유동성을 확보해 왔다. 공식 수입원이 없는 탓에 사실상 지분 매각 외엔 현금을 마련할 대안이 없었다.

우선 한진칼 주식 0.08%에 해당하는 5만5000주를 KCGI에 넘겼다.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했고, 조 전 부사장은 약 34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지분 정리에는 속도가 붙게 된다.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15만7500주를 장내매도해 87억여원을, 5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63만7133주를 처분해 465억원을 마련했다. 지분율이 4.44%로 낮아지면서, 조 전 부사장은 ‘5% 지분 의무 공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조 전 부사장은 9월 중순부터 말까지 추가로 111만주를 팔았다. 이 기간 한진칼 평균 주가는 6만2736억원으로, 대입하면 총 696억원 규모로 계산된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지분율이 기존 담보대출로 제공된 지분율보다 낮아진 점으로 미뤄볼 때, 앞서 주식을 판 돈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갚아 근질권을 해지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9월 14일 기준 조 전 부사장은 지분 3.17%에 근질권이 잡혀있었다. 이 중 1.77%는 연부연납 담보이고, 나머지 5건은 개인 담보대출이었다.

올 들어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주식을 팔아 마련한 현금만 1300억원에 달한다. 대출 상환금을 고려하더라도, 1000억원대 안팎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진그룹 오너가 4인이 조 선대회장의 계열사 지분과 재산 상속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는 총 2600억원대다. 2023년까지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했지만, 1인당 약 650억원씩 부담해야 한다. 매년 100억원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정리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지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그가 현재 보유한 187만8076주에 전날 종가(5만7600원)을 대입하면 1082억원 상당이다.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주식을 과감하게 처분한 것을 두고 스스로 경영 복귀 여지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한항공 등 다른 계열사 지분은 건들지 않고, 경영권 핵심인 지주사 지분을 정리했다는 점은 이 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한다.

산업은행을 조원태 회장 우호지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조 회장 측 진영은 47%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KCGI와 반도건설은 36%대(신주인수권 포함)로, 두 세력간 지분율 격차는 10%포인트대다. 더욱이 KCGI와 반도건설이 산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반격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오너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장사 주식 처분 등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제외됐다”며 “경영권 분쟁이 종식된 상황에서 한진칼 주식의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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