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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표류되는 둔촌주공,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부동산 건설사

재건축 표류되는 둔촌주공,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등록 2021.12.01 17:48

김소윤

  기자

5244억 공사비 증액 놓고 조합-시공사 갈등 격화“총회 거치치 않아 효력 없어”vs“임시총회 때 통과”‘뿔난’ 둔촌주공 조합, 현대건설 본사 항의 집회재건축 올스톱 위기, 내년 2월 분양도 물 건너갈 듯

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진 = 김소윤 기자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사진 = 김소윤 기자

국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의 일반 분양 일정이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이하 시공단) 간에 5244억원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내년 2월로 연기됐던 분양 일정마저도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공단은 최근 조합에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일으켰다. 조합은 “일반 분양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시공사들의 갑(甲)질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며 “불법계약 강요하는 현대건설 OUT”, “42개월이 부족해서 공기연장 협박하냐”, “34층을 45층이라고 공사비 뻥튀기”, “무상지분 164%, 강남급 내장재 특화 모두가 거짓약속”, “수주 때 거짓약속 말 바꾸는 현대건설 각성하라” 등 이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분노를 토해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 시공단에 분노하는 원인은 작년에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 때문이다. 작년 6월 25일 둔촌주공 전 조합장 A씨와 시공단은 공사비를 기존 2조6000억여원에서 3조2000억원대로 5244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조합장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됐다. 시공단은 해당 계약서에 기초해 서둘러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우선 공사비 증액 계약의 근간이 되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했지만, 당시 총회에는 공사비 검증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치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의 개인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해 계약서에는 이 같은 서명이 없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또한 전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해당 계약서를 임의로 날인한 만큼 계약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 시공단에 분노하는 원인은 작년에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 때문이다. 작년 6월 25일 둔촌주공 전 조합장 A씨와 시공단은 공사비를 기존 2조6000억여원에서 3조2000억원대로 5244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공단은 지난 18일 조합에 사업비 대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민원 제기와 시위 등 집단행동을 진행 중에 있다. 자료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현대건설 시공단에 분노하는 원인은 작년에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 때문이다. 작년 6월 25일 둔촌주공 전 조합장 A씨와 시공단은 공사비를 기존 2조6000억여원에서 3조2000억원대로 5244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공단은 지난 18일 조합에 사업비 대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민원 제기와 시위 등 집단행동을 진행 중에 있다. 자료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반면 시공단 측은 2019년 임시총회를 열어 공사계약 변경 안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대의원 결의와 조합장의 계약서 날인을 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가구 수가 1만1000가구에서 926가구 증가하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분에 대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며 “또 그들은 올해 7월에 진행돼야할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데 2년 전에 통과된 임시 총회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얼마든지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시공단은 지난 18일 조합에 사업비 대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민원 제기와 시위 등 집단행동을 진행 중에 있다. 조합은 “사업비 대여가 중단되면 이주비가 연체돼 6000여명의 조합원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시공단 측의 협박 공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둔촌주공 조합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일반 분양하길 원한다. 그러나 품질과 공사비, 하물며 브랜드(‘디에이치’ 협의 여부)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공사비만 올리려는 시공사에 분노를 안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자 내년 2월에 있을 일반분양 때의 분양가 상승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 전면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규 단지는 총 1만2032가구로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시기가 늦춰진 것과 별개로 시공사들의 설계변경이 계속돼 3.3㎡당 공사비는 당초 410만원에서 450만원, 470만원에 이어 현재 650만원까지 상승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4250만원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며 “불법계약 강요하는 현대건설 OUT”, “42개월이 부족해서 공기연장 협박하냐”, “34층을 45층이라고 공사비 뻥튀기”, “무상지분 164%, 강남급 내장재 특화 모두가 거짓약속”, “수주 때 거짓약속 말 바꾸는 현대건설 각성하라” 등 이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분노를 토해냈다. 사진 = 김소윤 기자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열며 “불법계약 강요하는 현대건설 OUT”, “42개월이 부족해서 공기연장 협박하냐”, “34층을 45층이라고 공사비 뻥튀기”, “무상지분 164%, 강남급 내장재 특화 모두가 거짓약속”, “수주 때 거짓약속 말 바꾸는 현대건설 각성하라” 등 이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분노를 토해냈다. 사진 = 김소윤 기자

또한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시공단이 조합이 임명한 공사감독관의 현장 진입을 거부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정위 등에 집단민원을 올리고 있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의 갑질과 횡포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이날 현재 3360여명이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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