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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하나은행 ‘2차 제재심’도 결론 없이 종료···징계 감경 여부 촉각(종합)

금융 은행

금감원, 하나은행 ‘2차 제재심’도 결론 없이 종료···징계 감경 여부 촉각(종합)

등록 2021.12.02 22:10

차재서

  기자

입증자료 등 살폈으나 합의점 못 찾아징계 수위 확정되기까지 시간 걸릴 듯‘피해자 구제 노력’ 인정 받을지 주목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도 징계 수위를 확정짓지 못했다.

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3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추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가 법률대리인 등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는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책임 규명에 주력한 반면, 하나은행 측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앞세워 자신들을 적극 방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까지 871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또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다른 사모펀드의 판매액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펀드 판매 당시 은행을 이끈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겐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의위가 지난 7월15일에 이어 다시 판단을 유보하면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 측은 다음 일정에 대해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하나은행 측에 통보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처럼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감경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역시 작년 6월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했다. 올 7월엔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가 경감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사전적 예방을 위한 감독방향을 제시하며 시장 친화적 행보를 이어온 바 있어서다.

정 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함 부회장이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만큼 이번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자산운용업계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감독·검사 제재가 반드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원칙에 따라 제재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함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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