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54일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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