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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P2E 게임, 꼰대 해석에서 벗어나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김수민의 포스트IT]P2E 게임, 꼰대 해석에서 벗어나야

등록 2022.01.12 16:55

김수민

  기자


흔히 우리는 나이가 많거나 고지식한 사람을 ‘꼰대’라는 단어로 얕잡아 부른다. 어느 때부턴가 이 꼰대라는 말을 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덕목이 됐다. 심지어 ‘젊은 꼰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MZ세대로 안심할 수 없어졌다. “나 때는···”이라는 말과 함께 가치관을 강요하면 순식간에 꼰대가 되어버리는 시대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P2E(Play to Earn)게임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P2E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게이머들 입장에선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게임사에선 ‘현금화’라는 유인 동기를 제공해 보다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는 곧 더 나은 게임을 만드는 밑바탕이 된다.

다만 걸림돌이 있다. P2E 게임에 적용되는 NFT(대체불가능한토큰)의 성격 때문이다. NFT는 게임상에서 돈이나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공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다.

문제는 국내에선 NFT가 적용된 게임을 ‘사행성’ 게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NFT가 적용된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법상 게임 내에서 환금성 요소가 있는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국내 게임업계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선 이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게임사들은 당분간 국내 시장은 버리고 해외 시장로 진출할 계획을 짜고 있다.

더 늦기 전에 NFT의 취급 목적에 대해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을 살펴보면 NFT는 수집 가치가 있어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결제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지침에 따르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 내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소송을 위해 사실조회 답변서를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NFT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 마련이나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관련 법령은 수십년 전에 머물러 있지만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는 수십년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등장했지만 기존의 문법 안에서 해석하려 한다. 더 이상 기존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하려는 꼰대식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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