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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망 2명 넘거나 부상 반복되면 처벌수위↑

부동산 건설사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이 온다]사망 2명 넘거나 부상 반복되면 처벌수위↑

등록 2022.01.20 14:40

서승범

  기자

사망 외 큰 부상까지 7년 이하 징역 등경영인+법인 다 따로 처벌, 징역과 벌금형50억 미만 공사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책임 범위·의무사항 모호해 개선해야 지적도

사진 = 연합뉴스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1주일여를 앞두고 있다. 오는 27일 이후부터는 근로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기준에 달하는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개인 사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산소결핍증, 급성반사선증, 열사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4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관련법에서 법인 혹은 현장소장 등에 대한 제재를 내렸던 것에서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4대 조치 의무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처벌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법인 또는 기관이 다르게 처벌을 받는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과 기관은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법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행위자 처벌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마련했지만, 산업재해의 책임 범위와 의무사항 규정 등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혼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처벌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통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이미 오너가들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소위 ‘바지 사장’을 앉히는 편법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 그냥 과중처벌 내용에 대상만 확대한 것인데, 최소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경과추이를 보고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설계와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법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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