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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막는다

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막는다

등록 2022.01.26 16:40

주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계약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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