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9℃

  • 인천 9℃

  • 백령 9℃

  • 춘천 8℃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8℃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3℃

  • 창원 11℃

  • 부산 12℃

  • 제주 12℃

모다모다·KAIST “식약처 행정조치 강한 유감, 재검토 요구”

모다모다·KAIST “식약처 행정조치 강한 유감, 재검토 요구”

등록 2022.01.26 16:47

천진영

  기자

26일 식약처 행정예고 후 공식 입장문 발표형평성 어긋나는 잣대, 법 개정 추진 재검토 촉구

사진=모다모다 제공사진=모다모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의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모다모다와 카이스트(KAIST) 측은 “형평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26일 모다모다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공동 개발한 카이스트와 공식 입장문을 내고 "THB 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 관련해 다시 한번 식약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잣대로 과학자의 고뇌가 담긴 혁신 기술에 기반해 이제 막 기지개를 켠 국내 중소기업의 존폐가 걸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 측은 “지난 18일 식약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해 짦게나마 발언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 기회로 식약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께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20일 진행된 식약처와의 미팅에서 본 법 개정이 재검토의 여지없이 예고된 안과 동일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명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다”며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모다모다는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 입증을 위해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진행중인 추가 시험은 ▲켐온과 진행하는 1차 유전독성 시험(2022년 4월 중 완료) ▲분당서울대병원과 진행하는 2차 모다모다 실사용자 모낭에서 THB 잔류량 여부 인인체적용시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3차 유전독성 시험 장기간 조사(2022년 상반기 중 완료) 등이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사전적 예방 조치에 따른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취지는 깊게 공감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모다모다는 “앞으로 식약처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소비자에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합리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규제기관과 학계 간의 타협점을 찾는 첫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