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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세 번째 제재심 개최

금융 은행

금감원, 하나은행 사모펀드 세 번째 제재심 개최

등록 2022.01.27 08:45

임정혁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27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이후 세 번째 제재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성규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는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사모펀드 판매 건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로 이미 제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 안건에 투자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도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이런 왜곡된 사실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어서 함 부회장까지 감독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 책임에 직위 차이가 있는 것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경영진에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 판매 책임은 내규상 전결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의 실질적 행위임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후 함 부회장은 금감원이 처분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예정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속적으로 친시장 행보를 보이며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경감되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져서다.

여기에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50%에서 70%까지 선지급하며 피해 보상에 힘써 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 제재심 일정은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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