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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이의신청 제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이의신청 제기”

등록 2022.01.27 16:30

김민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이의신청 제기” 기사의 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27일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의 입장이다.

또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이란 게 홍 회장 측 주장이다.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홍 회장 측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공정했냐는 것이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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