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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등록 2022.06.21 21:54

주현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자치구 공모에서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 가능하도록 짓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정비방식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14개 자치구, 30곳의 지역이 참여했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각 대상지별 노후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12개 자치구,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종로 1곳, 성동 2곳, 중랑 4곳, 강북 1곳, 도봉 2곳, 노원 1곳, 서대문 1곳, 마포 2곳, 양천 2곳, 강서 1곳, 구로 2곳, 송파 2곳 등이다.

모아타운 대상지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다. 재개발이 추진됐다면 도시재생사업 취소가 불가피했지만,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해진다.

대상지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구비와 매칭해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투기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획득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8곳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신청지역 중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오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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