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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점주에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과징금"

공정위 "가맹본부 점주에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과징금"

등록 2022.07.05 13:19

변상이

  기자

공정위 "가맹본부 점주에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과징금" 기사의 사진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광고·판촉 행사 약정이 없을 때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 과징금 과중·감경 사유 등도 개선했다.

조사 기피·방해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했다. 감경 때는 자진 시정에 따른 효과,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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