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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개정 추진

국민의힘,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개정 추진

등록 2022.07.05 13:55

조현정

  기자

물가·민생 안정 특위 "일시적 2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 적용"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물가·민생 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21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종부세 개편안 후속 대응 논의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와 함께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 경우 종합 부동산세 과세 때 1가구 1주택자로 적용 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될 예정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발표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다음달 임대차 3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된다.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결정했고, 이제 과표를 정해야 한다"며 "성안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할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특위에 참여한 최승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부동산 문제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 월세 폭등이다. 문 정부 각종 정책 입법 부작용이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전세 물량 안정적 공급 방안과 소득 공제액 추가 확대, 집 값 안정화 위한 공급 시그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 대해선 "1년 짜리 단기 금리 인하 제도와 0.1%~0.5%포인트의 대출 금리 인하 같은 보여주기 정책이 아닌 더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환 대출을 위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나 경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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