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투자자, 거래소에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
5일 투자은행(IB)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컬리 FI들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고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단 의무보유 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그간 거래소는 컬리 FI들에 최소 18개월 이상 보유 지분을 팔지 않고 20% 이상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약정을 요구해왔다. 컬리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 지분율이 5.7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경영 안정성을 위한 보안 조치 차원이었다.
컬리는 지난 3월 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제출 후 45영업일 이내 결과가 나오지만 컬리가 거래소의 요구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확약서를 내지 않아 심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와 같이 창업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약 2년 간 팔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컬리는 외국계 FI들이 많아 합의에 난항을 겪은 탓이다.
컬리가 확약서를 제출한 만큼 컬리의 상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해 공모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공모가 산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 컬리가 당초 목표로 한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컬리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4조원을 인정 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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